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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어야할 슬라이드 위에 차량이…위험천만 '카 캐리어' 과적 [MBN 뉴스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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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3-03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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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앵커멘트 】
2년 전 전남 여수에서 차량을 운반하는 화물차 '카 캐리어'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행인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.
규정을 초과해 많은 차를 싣고 달린 것이 원인이었는데, 지금도 여전히 이런 카 캐리어들이 과적상태로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.
이교욱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


【 기자 】
평택항을 오가는 화물차가 주로 이용하는 서해안고속도로의 한 나들목.

차를 올릴 때만 펼치게 돼 있는 슬라이드 위까지 차량을 실어 놓은 카 캐리어가 단속반에 걸렸습니다.

▶ 인터뷰 : 단속원
- "차를 적차를 했으면 이 아래(슬라이드)를 집어넣으셔야죠. 적재 불량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에요."

이어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, 또다른 화물차가 적발됩니다.

역시 슬라이드까지 차량이 빽빽하게 세워져 있습니다.

▶ 스탠딩 : 이교욱 / 기자
- "차량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입니다. 규모로 봤을 때 SUV와 승용차를 포함해서 총 다섯 대 까지만 실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섯 대를 실어서 과적으로 단속된 겁니다."

이런 과적차량은 도로 위의 흉기로 돌변해 지난 2021년 7월 전남 여수에서는 5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

현행 규정상 화물차는 5톤 기준으로 세 대까지 승용차를 실을 수 있고, 적재 규격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.

하지만, 개조 없는 과적은 범칙금이 5만 원에 불과해 기사들은 적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차량을 더 싣고 있습니다.

▶ 인터뷰 : 화물차 기사
- "규정대로 하고 싶은데, 그렇게 하면 운송료랑 단가가 안 맞고…. "

더 많은 차량을 싣기 위해 아예 적재 상·하판을 연장하는 불법 개조를 한 차량도 적지 않습니다.

▶ 인터뷰 : 이영재 /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 차장
- "지속적으로 불법자동차나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."

과적이나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높이되,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 보장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

MBN뉴스 이교욱입니다.
[education@mbn.co.kr]

영상취재 : 이우진 기자
영상편집 : 이동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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